2023년 4월 건보료 정산! 건보료 폭탄예정 이라면?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어제 같은데 또 4월이 다가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요. 전년 보수총액이 증가하신 분들은 또 한 번의 연말정산이 다가올 확률이 높지요. 연말정산의 부담이 끝날만하면 또 건보료 정산되면서 보수 총액이 늘었음에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가계부담 낮추는 방법?
이럴때에는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담을 완화주기 위해 5번 분할납부가 되지만, 계속해서 분할 납부 되는 게 월금 낮아지는 거 같아 부담스럽다면 일시금으로 낼 수 도 있고 혹은 아애 쪼개어 납부하겠다고 하면 10번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나의 가계생활에 맞추어 신청해 주시면 건보료가 폭탄이라도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되는 흐름이니 참고 바랍니다.
건보료는 왜 정산되는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는 내가 얼마나 벌지 2022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2022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내가 2022년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게 되지요.
때문에 2022년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즉, 건보료는 2021년에 내가 벌었던 보수 총액으로 임의로 계산되어 2022년에 납부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보다 내가 급여가 올라서 2022년에 더 많이 벌었다면, 내가 번 보수 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으니, 2023년 4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다시 정산돼서 그 차이만큼 더 내는 것이지요.
만약 작년 보수가 줄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건보료를 폭탄 맞을 일은 없다는 걸 위안 삼아야겠네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되는 사람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대상자:
- 퇴직자.
- 2022년 12.2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 연도 전체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위와 같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의 환급대상인지 혹은 추가 납부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과거에 환급받았던 내역과 추가 납부 내역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