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다음 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종합소득세는 그다음 해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지요.
대상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나의 소득이 대장자가 되는지 소득종류를 확인하기 해 보세요.
소득종류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지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인지 소득종류별로 확인해 보아요. 소득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 종류별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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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1.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단, 2인 이상으로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2.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인 경우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을 경우
4.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5.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비과세일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라든지 감면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도 상당히 크니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대상자를 확인해서 신청대상자가 맞다면 꼭 잊지 않고 신청하셔야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할일이 없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텝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2. 세무사무소 등 세무대리인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작성해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방문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확인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비치된 신고서식을 이용할 수 도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납부 탭에 들어가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다면 바로 납부 가능하답니다.
2. 카드로 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 납부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
카드로 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탭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3.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온라인 결재가 어렵다면, 전자신고 한 다음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